신 동거녀 영장 기각

입력 1999-07-24 00:00:00

경북 경주경찰서가 부산교도소 탈옥수 신창원(32)과 동거생활을 하며 신과 함께 절도짓을 한 혐의(범인은닉·특수절도) 등으로 신모(33·경주시 양남면)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박정희(朴正喜)판사는 23일 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신씨가 신창원과 헤어진 뒤 1년여동안 일정한 주거지에 살며 경찰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면서 "특히 다른 남자를 만나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을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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