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기·국가법 중의원 통과 배경

입력 1999-07-23 15:19:00

일본의 국기·국가법 제정은 일본 국민들과 사회저변에 깔려있는 '보수화'와 '우경화'의 도도한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 법제화 추진은 지난 2월 히로시마(廣島)의 한 고교 교장의 자살사건으로 촉발되긴 했으나 줄곧 물밑 논의가 진행돼 왔다는 점에서 자살사건은 하나의 빌미를 제공했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법안이 속전속결로 처리되는 과정을 봐도 최근 일본 사회에 흐르고 있는 보수화의 물결과 이러한 호기를 놓치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지난 2월 28일 자살사건 뒤 이틀만인 3월2일 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 관방장관의 법제화 필요성 언급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의 법제화 지시로 이어졌다.이후 3개월 뒤인 6월11일 법안이 각의 결정을 거쳐 곧바로 국회에 제출됐으며, 이렇다할 심의조차 없이 42일만에 중의원을 통과, 참의원으로 넘겨져 회기중 성립을 앞두고 있다.

사민당과 공산당 등 일부 야당과 전국 교원노조인 일교조(日敎組)가 반대하고 있고 주변 각국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는 등 사안의 민감한 성격에 비춰 이례적인 속도로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21세기를 대비한 새로운 건국이 과거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이루 형언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주변국들에게는 제국주의의 부활로 투영돼 경계감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일본의 과거사 인식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중국은 지난 도쿄 도지사 선거 결과나 가이드라인 관련법, 전역미사일방어(TMD) 개발 참여 등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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