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반발과 시위 등 논란을 거듭해 온 경북도내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가 대상 학교 117개교 가운데 21개를 제외시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22개이던 폐교 대상 초등학교 가운데 2개가 폐교를 면했으며 23개 폐지 대상 분교장 가운데서도 5개교가 제외됐고 본교가 폐지되는 대신 분교로 개편될 예정이던 72개 학교 가운데 14개교가 본교로 존속할 수 있게 됐다.
경북도의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전날 교육사회위원회가 8시간 여의 논란 끝에 수정 가결한 이같은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논란 끝에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또 유치원에 대해서도 당초 31개 폐지 계획을 수정, 4개는 두기로 했다.
한편 이날 폐교 대상 지역 학부모들은 전날에 이어 도의회를 항의 방문, 교육청과 도의회의 결정이 교육논리보다는 경제논리에 집착한 결과라며 거칠게 항의했다. 이들은 전날도 약 12시간여 동안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장 밖에서 폐교반대 시위와 농성을 벌였다.
경북도내 폐교 또는 분교로의 개편 대상에서 제외된 각급 학교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본교(2)=예천 상리, 영덕 달산
△초등학교 분교장(5)=경주 양북 송전, 경주 양북 용동, 경주 화천 학동, 칠곡 북삼 오평, 울진 온정 금천
△초등학교 분교장 개편대상서 제외(8)=안동 일직남부, 구미 임봉, 문경 당포, 경산 다문, 경산 금곡, 의성 쌍호, 의성 상천, 예천 개포
△중학교 분교장 개편대상서 제외(6)=안동 도산, 안동 임동, 구미 무을, 문경 동로, 의성 안평, 의성 단밀
△초교 병설유치원 폐지대상서 제외(4)=예천 상리, 영천 북삼 오평분교, 울진 온정 금천분교, 영덕 달산
李東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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