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팩스 민원서류 발급

입력 1999-07-23 00:00:00

대구지검은 민원인들이 관내 각 지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팩스를 이용해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민원인들이 공소부제기 이유 고지서 등 검찰 전산망에 입력돼 있지 않은 일부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려면 사건처리 해당 검찰청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대구지검은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구지검이나 경북지역 관내 어느 검찰지청을 방문하더라도 필요한 민원서류를 팩스를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발급 가능한 서류는 △공소부제기 이유고지서 △항고.재항고 기각 이유고지서 △형사사건기록 편철서류 등본 △약식명령 등본 등이다.

이밖에 벌과금 납부증명, 고소장접수증명 등 민원서류의 경우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전국 어느 검찰청에 가더라도 전산망을 통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대구지검은 이같은 민원서류 확대발급 서비스를 시범실시한뒤 반응이 좋으면 전국 확대 실시를 대검찰청에 건의할 방침이다. 문의 053)740-4371.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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