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는 2005년까지
정부는 이달말로 적용시한이 끝나는 가전제품과 피아노 등 주요 내구소비재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조치를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2일 가전제품과 자동차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내수진작을 위해 지난해 8월에 △에어컨은 공장도 가격 또는 수입신고 가격의 30%에서 21% △TV, 세탁기, 냉장고, VTR, 전자레인지 및 크리스탈 유리제품 등은 15%에서 10.5% △피아노는 10%에서 7% △승용차는 10~20%에서 7~14%로 특소세를 각각 인하했었다.
이중 승용차를 제외한 전품목의 탄력세율은 연말까지, 승용차는 지난해 10월 한미자동차협상 결과에 따라 2005년 7월까지 각각 연장된다.
재경부는 인하된 세율 적용시 이들 품목의 가격은 기본세율 적용때보다 3~7% 낮아지며 이에 따른 소비자 지원효과는 2천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세탁기(10㎏짜리)의 경우 탄력세율 적용시 77만8천원으로 기본세율 적용때의 81만8천원보다 4.9% 인하되고 TV(20인치)는 88만2천원에서 83만9천원으로 4.8%, 에어컨(25평형)은 292만5천원에서 271만원으로 7.3%, 피아노(높이 121㎝)는 182만3천원에서 176만원으로 3.5%, EF쏘나타(2천cc 이하)는 1천575만1천원에서 1천498만원으로 4.9% 낮아진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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