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핵협력 규제안 가결

입력 1999-07-22 00:00:00

미국 하원은 21일 행정부에서 북한의 핵개발계획 완전동결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의회가 북한과의 향후 핵협력을 규제토록 하는 법안을 305대 120으로 가결했다.하원의 벤저민 길먼 국제관계위원장(공화·뉴욕)과 에드워드 마키 의원(민주·매사추세츠)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길먼 위원장이 지난 5월 하원에 제출한 '99년도 북한 위협감축 법안'중 북한의 핵 관련 부분을 분리해 수정한 것으로 국무부의 예산편성 수권법안에 첨부돼 통과됐다.

이 법안은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체결한 핵안전협정을 전면 준수하고 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시설 및 정보에 대한 접근 등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 △지난 94년 미국과 체결한 핵동결에 관한 제네바 기본합의의 충실한 이행 여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핵무기 개발계획을 위한 모든 노력의 중단 여부 등을 확인토록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이러한 사항들을 확인한 후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와 상원 외교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이에 대해 의회가 상하 양원의 공동결의안 형식으로 동의해야만 향후 북한과의 핵 관련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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