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무원들에게 분뇨를 뿌린 30대가 법원으로부터 쓰레기분리수거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는데....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채해 판사는 21일 안모(39.대구시 중구 대신동) 피고인에게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쓰레기 분리수거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안씨는 지난 6월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시 서구 비산동의 신발가게 앞 인도의 가로수가 현수막 설치에 방해된다며 잘라 달라고 구청에 수차례 요구하다 거절되자 구청을 찾아가 양동이에 담아 간 인분 5ℓ를 담당부서 공무원 20여명에게 뿌렸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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