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례때도 1회용품 제한

입력 1999-07-22 00:00:00

야외에서 거행되는 혼례, 회갑연, 상례에서만 1회용품 사용이 허용된다.약국, 서점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빵, 떡, 족발, 보쌈, 순대, 튀김식품 등의 1회용 도시락도 규제대상에 추가된다.

윤성규 환경부 폐기물정책과장은 22일 오후 서울시청 별관 후생동에서 환경부 주최로 개최된 1회용품 규제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혼례, 회갑연, 상례 때 사용하는 1회용품은 이제까지 규제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야외에서 이같은 행사를 할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배달할 때 허용되던 1회용품도 규제를 받게 되고 합성수지로 만든 1회용 식탁보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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