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경찰이 탈옥수 신창원과 지난해 정면으로 마주쳤지만 미숙한 대처로 눈앞에서 놓친 사실이 드러나 당시 관련 경찰관의 문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은 지난해 5월4일 대구시 달성군 하빈면 30번 국도상에서 신창원을 차창썬팅위반으로 단속했지만 당시 단속 경찰은 위반자가 탈옥수 신창원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범칙금만 부과하고 그대로 보냈다는 것.
이 시기는 전국적으로 신창원의 수배전단이 뿌려지고 검거령이 내려져 전 경찰이 신창원 검거에 혈안이 됐던 때였음을 감안하면 경찰의 검문검색망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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