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동거녀 긴급 체포 신창원과 공모 절도행각

입력 1999-07-22 00:00:00

신창원에 대한 막바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특별조사팀은 22일 경북 성주읍 ㅅ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 신과 동거했던 신모(33.여)씨를 범인은닉.특수절도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4월26일부터 5월18일까지 성주읍에서 사글세로 방을 얻어 신과 동거하면서 신창원이 대구 지산동 모아파트에 침입, 절도를 할 당시 대상지를 같이 물색하고 집밖 승용차안에서 망을 봐주는등 신과 공모해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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