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1월20일 탈옥한 신창원을 부산 구포에서 서울까지 태워다준 택시기사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이튿날 경찰에 신고했으며, 당시 부산 강서경찰서는 신고후 형사대를 서울로 보냈으나 검거에 실패하자 이같은 사실을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경찰특별수사팀은 22일 신창원은 97년1월20일 오전7시쯤 부산시 북구 구포역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이모(50)씨에게 25만원을 주기로 하고 중부고속도를 통해 서울 잠입을 시도, 곤지암 부근에서 자신을 탈옥수 신창원으로 신분을 밝힌 것으로 확인했다.
이어 신은 운전사 이씨를 흉기로 위협, 옷을 빼앗아 갈아입은뒤 자신이 직접 운전해 서울 천호동에 도착한뒤 현금 1만500원을 빼앗아 도주했으며 자신이 추후 200만원을 이씨에게 송금했다는 당초의 진술은 착각이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운전자 이씨는 이튿날인 1월21일 오전11시쯤 부산경찰청에 신고를 하자 접수자가 신원을 물었으나 보복이 두려워 전화를 끊었으며 22일 오후4시쯤 부산 강서경찰서에 다시 신고, 경찰은 같은날 오후 형사5명을 서울로 파견해 신의 검거에 나섰다.
그러나 경찰은 과거 신의 동거녀 이모씨가 종업원으로 일했던 천호동 모 나이트클럽에서 3일간 잠복했으나 검거치 못했으며, 이 과정에서 서울경찰청과의 공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을 놓친 사실을 최근까지 숨겨왔다는 의혹을 사 현재 자체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그 동안 택시 운전사의 신고사실을 숨긴 배경에 대해 "신이 운전사에게 돈을 보낼 경우 이를 근거로 신을 추적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21일 발표한 신창원의 강도강간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황증거로 미루어 신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朴靖出.李相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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