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교수 임용권 총장에 위임

입력 1999-07-21 15:10:00

교육부는 21일 국립대 교원 인사권을 완전히 총장에게 넘기는 등 행정권한과 업무를 지방이나 하부기관에 대폭 이양 또는 위임키로했다.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무는 △교단선진화 기기 보급 △학습부진아 지도 △독서교육 △초등영어교육 △장학계획 수립·지도 △교원자격증 관리·박탈 △사립고등학교법인 설립·폐지 등 39건이며 국립대 교원 인사, 무인가 고등교육기관 폐쇄, 교장 임용 등 11건의 업무는 해당 기관에 위임된다.

따라서 국립대 교원의 경우 그동안 전임강사와 조교수 임용권만 총장이 갖고 부교수와 정교수는 형식상 교육부장관이 임용권자였으나 앞으로는 총장이 모든 교원의 임용권을 갖게 된다.

또 사립대 교원 임용 보고 등 교육부가 맡았던 일부 업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학사학위 등록, 중·고생 경시대회 지원 등의 업무는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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