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이나 부금 가입자가 주택은행에서 다른 시중은행으로 통장을 옮기더라도 가입기간은 인정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주택은행이 아닌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청약예금과 부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면서 기존 가입자들이 다른 시중은행으로 통장을 옮길 경우에도 가입기간을 그대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혜택이 많은 은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약통장을 옮기더라도 기존 가입기간은 인정하는 방안을 거의 확정지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가입후 2년이 지난 1순위자가 청약우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입기간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기존 가입자가 다른 시중은행으로 통장을 옮기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말 현재 주택은행의 청약예금은 가입자 60만7천90명, 잔액은 2조5천875억원이고 청약부금은 가입자 59만486명에 잔액은 1조4천479억원에 이른다.
건교부의 이번 방침이 확정될 경우 앞으로 금리 등 조건이 좋은 주택청약 상품을 찾아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들이 대거 이동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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