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태풍 '예니' 피해배상 30일 공판 열려

입력 1999-07-20 14:23:00

지난해 10월 태풍'예니'때 대잠저수지 둑 붕괴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 남구 대잠동 주민들이 포항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공판이 30일 열린다.

이 소송은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비슷한 사례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잠동 주민 86명은 피해청구소송대책위원회(위원장 강태철)를 구성, 배용재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난 2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농조 등이 보수를 기피하는 등 저수지 관리를 제대로 않았고 저수지 위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회사들의 차량들이 못 둑을 무리하게 드나들어 둑이 약해지는 바람에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한다.

소송 금액은 1인당 100만원씩 모두 8천600만원. 그러나 그후 주민들의 피해를 집계한 결과, 16억원으로 불어나 과실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1심 판결 종결까지는 빨라도 6개월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저지대인 관계로 수시로 수해를 입었던 포항지역에서 비와 관련, 소송이 제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崔潤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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