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재 관세율 4~5%로

입력 1999-07-20 14:51:00

정부는 내년부터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자본재 전반의 관세율을 현행 8%에서 4, 5%로 낮추기로 했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해 공장자동화시설이나 첨단산업시설 등의 관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감면대상 품목 선정과정이 불투명해 이같은 방향으로 자본재 관세지원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현재 자본재에 대한 관세감면은 공장자동화 및 첨단산업시설은 산업자원부가, 기업연구소의 연구용품은 과학기술부가 품목을 선정해 재경부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품목 선정을 위한 관련부처의 인력 및 전문성이 부족해 품목선정의 정확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특혜시비도 일고 있다는 것이 재경부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관세감면을 받은 자본재는 수입한 기업이 수입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다른 수요자에게 매각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내 자본재산업의 육성을 위해 불가피한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본재는 관세율을 현재 감면대상 자본재의 관세율만큼 낮춰 문제점을 해소하기로 했다.

현재 관세감면을 받고 있는 자본재는 공장자동화품목 432개, 첨단산업시설 139개, 산업연구용품 253개 등이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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