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하합섬·안동버스-동산의료원 사법처리 될 듯

입력 1999-07-20 00:00:00

노동법위반 등 혐의 대구지방 노동청

대하합섬(구미)과 안동버스가 대구지방노동청의 노무관리지도 결과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 특별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91년부터 노사갈등을 빚어온 동산의료원은 노조에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사항이 너무 많아 노무관리 추가지도 업체로 지정, 이달말까지 노무관련 업무전반에 대해 검토작업을 벌인 뒤 특별근로감독을 거쳐 사법처리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지난 13일까지 6일간 대하합섬과 안동버스에 대해 노무관리지도를 실시, 각각 임금체불·근로시간 과다 및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혐의를 잡고 19일부터 이달말까지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구체적 법위반 사실을 확인하기로 했다

한편 대하합섬 노사 대표는 19일 오후 합의서에 서명 50여일간의 분규를 매듭짓고 20일부터 정상조업에 들어갔다.

石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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