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淳永씨 징역 12년 구형

입력 1999-07-20 00:00:00

서울지검 특수1부 조은석(趙垠奭)검사는 19일 재산 국외도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동아그룹 전 회장 최순영(崔淳永·61)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죄 등을 적용, 징역 12년에 재산국외도피액 만큼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공범으로 기소된 신동아 계열사 (주)신아원의 전 대표 김종은(金鍾殷·46)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대한생명 전 사장 박종훈 피고인 등 4명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등을 적용해 징역 3~4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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