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장기저축을 5년짜리로 한달에 50만원씩 들었었다.이것을 엊그저께 찾으로 갔더니 이자소득세로 67만원을 떼는 것이었다. 이것이 처음 가입할때는 비과세였었는데 왜 이자를 떼냐고 물었더니 은행에서는 법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것이었다. 아주 어처구니가 없었다.
처음 은행에서 저축을 가입하라고 유도할때는 이자소득 비과세라고 해놓고서는 만기돼서 찾으러간 사람한테 이자를 내라니. 세금을 내야된다니 하는수 없이 내긴 했지만 이건 은행이 너무나 잘못한 것이다.
94년 6월부터 이 저축상품을 팔았는데 그때는 이 저축 모두에 대해 비과세 한다고 했다가 94년말에 비과세 대상을 3년짜리로 한정한다고 법이 바뀌었다고 한다. 결국 3년짜리 저축 가입자는 비과세혜택을 받았고 5년짜리는 못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그때당시 은행에서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노라고 가입자들에게 당연히 알려야 했다.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본 것이다.
은행은 앞으로 이런 경우에 있어서 미리 가입자에게 바뀐 제도와 내용을 고객들에게 충실히 알려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
오정환(대구시 남구 이천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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