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대 온천 허가취소 소송 기각

입력 1999-07-17 00:00:00

대구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최덕수 부장판사)는 16일 경북 상주시 화북면 문장대온천 개발과 관련, 충북지역 주민 1천580명이 연명으로 상주시장을 상대로 낸 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8차례에 걸친 심리끝에 내린 판결에서 온천조성사업으로 입을 충북지역민들의 피해는 미미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로 96년부터 하천과 식수 오염 등 이유로 충북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공사 방해 등 조직적으로 해왔던 상주 문장대 온천개발사업 저지가 사실상 끝난 셈이다. 상주지역 주민들은 이번 판결은 충북지역 주민들의 지역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무분별한 집단 행동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것으로 장차 온천 개발 사업이 제대로 추진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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