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그린벨트 투기억제대책의 일환으로 과천, 시흥, 하남 등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그린벨트 지역의 모든 투기거래혐의자에 대해 종합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16일 부동산투기 억제대책 발표를 통해 국지적으로 투기양상을 보이고 있는 일부 그린벨트 지역내 토지거래자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확인을 거쳐 종합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달말 그린벨트 해제지역 확정이후 토지거래나 가격동향 추이를파악, 본청차원에서 전국규모 기획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대규모 부동산 투기거래조사는 지난 97년 2월 분당, 일산 등 신도시지역에 대한 조사이후 2년 반만에 처음이다.
종합세무조사대상자는 수집된 토지거래자료, 건설교통부로부터 매달 통보되는 투기거래자료 등을 국세청 전산망에 구축된 소득신고내용과 종합분석해 결정한다.국세청은 토지거래자 가운데 미등기전매자나 실제 토지 등을 매수했는데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등기이전 없이 담보만 설정해 놓는 이른바 가등기.가처분.근저당권을 이용한 양도담보행위자를 중점조사대상으로 선정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그린벨트 제도개선 추진발표일(98년11월)이후 실수요자로 위장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이전해 토지를 취득한 외지인, 위장증여.화해조서에 의한 매매행위, 현지인 명의수탁 혐의자, 부동산 양도대금을 자녀에게 사전상속하는 행위자,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중개업자 등도 집중추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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