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수(柳聖秀) 인천지검 차장검사는 1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임창열(林昌烈) 경기지사가 서이석(徐利錫) 전 경기은행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대가성이 없는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모든정황에 비춰 볼때 합당한 변명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음은 유 차장검사와의 일문일답.
-임 지사에 대한 영장청구는 언제쯤.
▲막바지 조서 정리만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다.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임 지사가 서 전행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은 확인이 됐지만 부인 주혜란(朱惠蘭)씨가 4억원을 받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이 두 사람이 부부관계라는점에 비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돼 추궁이 계속되고 있다.
-임 지사 부부가 서 전행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로비를 벌였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임 지사 부부의 대외활동 접촉범위가 굉장히 넓어 확인이 쉽지 않다.
-부부를 함께 구속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
▲부부 각자의 범죄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할때는 당연히 부부를 모두 구속해야 한다.
-부부 구속방침은 인천지검 독자결단인가.
▲대검에 의견을 올려 수사경험이 많은 간부들의 결정을 따랐다. 그러다 보니 (주씨를 구속하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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