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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경찰서는 16일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해온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최모(52.대구시 남구 봉덕1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97년 5월부터 30명에게 무면허로 치아교정치료등의 치과의료행위를 해 주고 2천500만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