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정비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차량이 확대된다. 또 애완견을 구입한 후 일정기간내에 폐사하면 같은 종류의 애완견으로 교환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이같이 개정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동차 무상수리 대상 확대정비업자의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이 '출고된지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인 차량'에서 '2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4만㎞이내인 차량'으로 확대된다. 또 2개월간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는 차량도 '출고된지 1년 이상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 이내'에서 '출고이후 2년 이상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 이내'로 확대됐다.
▲애완견 보상기준 신설구입한지 1일 이내에 질병이 생기거나 3일 이내에 폐사하면 소비자의 관리잘못이 아닌 경우에 한해 같은 종류의 애완견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또 판매후 7일 이내에 폐사한 경우는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에 한해 소비자가 구입가의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해주고 7일 이내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판매업소가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했다.
▲세탁물 보상기준 보완맡긴 옷을 세탁업자가 분실했을 경우 인수증에 기재된 품명, 수량, 하자유무 등을 기준으로 보상해주되 인수증에 이같은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인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의 주장 내용대로 배상하도록 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