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이미용업소 영업제한 해제

입력 1999-07-15 15:06:00

대구시는 15일 정부의 행정규제완화 조치에 따라 목욕탕과 이미용소 및 게임장소 등 업소에 대해 지난 97년 3월7일부터 시행해왔던 업종별 휴일제 및 영업시간 제한을 오는 8월9일부터 해제, 영업을 업소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종전 목욕장업과 이용업의 경우 화요일이나 목요일에 한해 주1회 휴일을 실시했고 미용업은 월 2회 휴일제를 실시했으나 이날 영업시간 폐지고시에 따라 컴퓨터 게임장업은 고시일로부터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며 목욕장업과 이용업, 미용업은 8월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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