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15일 교통사고 허위신고를 한 뒤 출동한 순찰차를 자신의 화물트럭으로 들이받아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이모(42·회사원·대구시 서구 내당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4일 오후9시 30분쯤 달성군 논공읍 남리 동성장여관 앞길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콜농도 0.13%)으로 경찰에 단속되자 앙심을 품고 4시간후인 15일 새벽 1시50분쯤 달성군 논공읍 하리 5번 국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허위신고, 출동한 순찰차를 회사소속 5t 화물트럭으로 들이받아 공단파출소 소속 김모(32)순경의 얼굴 등에 타박상을 입힌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