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목마-관광지 안전보험 가입확산

입력 1999-07-15 15:40:00

해수욕장 등 관광지도 보험에 가입하는 시대가 됐다.최근들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관광지의 시설물 부실이나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는 등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주민들의 시민의식 향상으로 지자체가 관리하는 관광지에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 지자체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법원의 판결도 가해자 '무과실 책임주의'를 인정, 지자체들이 거액을 배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

실제로 지자체들은 소송에 말려들 경우 번거로운 법원 출입과 이로인한 이미지 훼손, 그리고 자칫 패소라도 하게 되면 지불하게 될 배상금 등의 경제적 손실을 우려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이런 저런 사정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지자체는 대략 10여곳.강원도 ㄷ시의 경우 97년 여름 유원지인 모계곡에서 발생한 관광객 익사 사고와 관련, 지난해 2월 법원으로부터 관리책임이 있는 모회사와 공동으로 5천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련없이 보험에 가입했다.

울진군도 최근 망양해수욕장 등 관내 8개 해수욕장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1인당 최고 3천만원, 사고당 최고 3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경북에서 가장 먼저 보험에 가입하는 지자체가 됐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들어 지자체들의 문의 전화가 잇따르는 등 보험가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안정적인 행정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의 보험 가입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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