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미술協 前회장 혐의 부인

입력 1999-07-15 00:00:00

위조 고서화와 문화재 등을 담보로 8억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난 한국고미술협회 전회장 공창호(孔昌鎬.51) 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이 14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공씨는 이날 검찰신문과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일부 감정위원들의 말만 믿고 문제가 된 작품들을 가짜라고 단정하는 것은 오류"라며 "내가 진짜라고 감정한 작품들은 모두 진짜이며 만일 가짜로 판명될 경우 전액 배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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