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자 중형주택 분양 허용

입력 1999-07-15 00:00:00

15일부터 청약저축 가입자도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중형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수도권 등 투기우려지역에서 분양되는 민영주택에 적용되는 채권입찰제가 전면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와 규제완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주택공급 규칙이 최근 법제처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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