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수요예측 일반인 배제

입력 1999-07-15 00:00:00

일부 기관투자가들이 공모가격을 좌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인을 수요예측에 참여토록 했던 공모주 수요예측제도가 시행 2개월도 못돼 중도하차하게 됐다이에 따라 예비청약을 통해 공모주를 배정받도록 돼있던 일반 고객들은 앞으로는 예비청약 없이 증권사에 배정된 물량범위내에서 거래실적 등에 따라 배정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수요예측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반인을 수요예측에서 배제, 기관투자자와 증권사만 참여하도록 운영방안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회사가 주간사의 수요예측에 참여하기전에 고객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예측을 할 수는 있으나 청약 및 배정은 별도의 기준에 의해 실시하도록 했다.증권회사는 청약 및 배정기준은 기존고객들의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청약자격을 부여하고 주간사 및 증권회사는 수요예측 결과에 의해 배정물량이 확정된 후 청약자격과 일정 및 배정기준을 전지점 객장에 게시하도록 했다.

또 기존배정주식수를 배정된 물량, 고객수, 평잔 등을 감안해 배정하고 잔량이 발생할 경우 초과청약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 안분배정하며 거래잔액을 기준으로 청약한도를 부여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신규고객을 확보할 목적 등으로 공모주 청약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금감원은 현재 증권회사별로 사전수요예측을 실시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일반투자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수익증권 끼워팔기 등으로 이용되는가 하면 증권사들이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수요예측을 기피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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