꽹과리-하수처리장 계약중지 가처분 신청

입력 1999-07-15 00:00:00

1천400억원대 안심·지산하수종말처리장 낙찰자 선정을 둘러싼 계약중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법원이 현장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지법 민사부는 14일 롯데기공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낙찰업체 삼성엔지니어링의 부산염색공단 종합폐수처리장 시공실적 조작 의혹과 관련, 부산염색공단을 직접 답사하기로 한 것.

대구시종합건설본부 측은 재판의 성격상 서류심사를 통해 법원이 가처분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반면 롯데 측은 삼성엔지니어링의 실적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현장 검증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결국 법원은 롯데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달 6일 재판부, 대구시, 롯데기공 측이 참여하는 현장 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현장 검증에서는 부산염색공단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롯데기공 관계자들은 이 소식이 전해지자 현장 검증이 가처분신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잔뜩 긴장하고 있는 모습. 다음달 13일로 예정된 3차 신문에서 법원이 가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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