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인가 룸살롱인가.지난 3월 유흥업소 허가규제가 풀리면서 일부 노래방, 레스토랑 등이 여종업원을 둘 수 있는 유흥주점으로 신규허가를 따낸 뒤 노래방식룸살롱 영업을 하면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들 업소들이 특별소비세 등 중과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아 '노래방식 영업'을 하는 것은 술값과 종업원 서비스료가 룸살롱 등 고급 주점보다 싸 중산층 술 손님을 많이 유인할 수 있기 때문.
이들 업소들은 또 기존 노래방, 레스토랑 등이 여종업원을 둘 경우 불법업소가 되는데 비해 비교적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어 이같은 형태의 영업행위가 다른 업소로 확산되고 있다.
대구시 수성구의 경우 유흥업소 허가규제 조치 폐지 이후 유흥업소로 업종을 바꾼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은 모두 17개 업소이며 달서구 지역도 10여개에 이른다.
업주 김모(43.대구시 수성구 황금동)씨는 "불법 영업으로 단속되지 않기 위해 유흥업소 허가를 받았지만 본격적인 유흥업소 보다 기존 노래방 형태로 장사를 하는 것이 손님을 많이 끌 수 있다"며 "노래방 업주 상당수가 이런 이유로 허가만 받아놓고 유흥업소로 업종 전환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수성구청 한 관계자는 "노래방의 불법 영업을 근절할 수 있는 긍적적인 측면도 있지만 유흥업소가 난립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金敎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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