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희망퇴직자도 퇴직소득 공제

입력 1999-07-14 15:20:00

정부가 '정리해고' 퇴직자로 한정했던 지난해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공제를 희망퇴직 등 '권고사직'자까지 확대했으나 신청시기를 넘겨 세금 환급 혜택을 못본 상당수 실직 근로자들이 구제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포항공단 모업체에 근무하다 지난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났던 이모(42.포항시 북구)씨 등 실직근로자들은 명예퇴직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50%에서 75%로 상향조정된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차액을 환급받기 위해 지난 5월 퇴직소득 확정신고를 냈다.

하지만 당시 법은 대상자를 정리해고에 의한 퇴직자로 못박아 희망퇴직(사실상의 권고사직)자인 이씨등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통보를 받고는 확정신고를 포기했다.그러나 재경부는 "권고사직도 정리해고 과정에서 발생 했다"는 지적에 따라 확정신고 만료 10여일을 앞둔 지난 5월20일쯤 혜택범위를 권고사직자까지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20만~3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씨처럼 확대적용 사실을 몰라 신고만기일인 지난 5월31일을 넘겨 버린 사람이 수만명이 될것으로 노동부는 추산하고 있다.포항공단 모업체의 경우 희망퇴직자 180명 가량이 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5월 이전 확정신고를 낸 사람은 고작 절반 정도에 그치고 또 다른 모업체에서는 신고자가 4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억지를 부려 서류를 접수한 사람만 세금환급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자 '미해당자'로 알고 아예 신청을 포기했던 실직자들은 집단소송을 통해서라도 억울하게 문 세금을 되돌려 받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만료일 이전 확대적용 방침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문의자에게는 충분히 설명한 만큼 미신고자 구제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朴靖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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