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익 찾기 민사소송 급증

입력 1999-07-14 15:33:00

시민들의 '제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급격하게 증가, 관공서가 송사에 시달리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법정소송 건수가 지난 89년도에는 26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123건으로 10년만에 5배로 불어났다.

특히 94년도 75건에서 민선자치가 출범한 95년도에 146건으로 증가하는 등 민선자치 이후 시민들의 권익 찾기 의식이 크게 확산됐으며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이 대폭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올들어 6월말 현재까지 대구시에 계류중인 송사는 86건으로 이중 72건이 민사소송이며 행정소송은 14건에 불과하다.

민사소송은 대구시를 행정청으로 보지않고 시민과 대등한 관계에서 사법상의 계약과 관련된 소송인데 손해배상관련 소송이 49건으로 약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도로 사정이 나빠 교통사고가 났다며 대구시를 상대로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뚜껑 열린 맨홀에 떨어져 사망한 경우 시를 상대로 1억6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과거에는 볼 수 없던 '선진국형' 소송이 대부분이라 시민들이 행정기관 잘못에 대한 책임추궁을 간과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 계약금 반환소송도 올들어 10건이나 되는데 대부분 법정계약금 10%를 공제하고 돌려받고 있으나 '구 의무사 부지'나 '성서공단'처럼 이미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을 경우 민간이 승소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행정소송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송사업면허 관련 소송이 5건으로 가장 많고 토지, 도시계획관련, 건설업 면허취소 등은 2~3건에 불과, 행정업무는 비교적 시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행정소송 전단계인 행정심판은 폭증, 7월 처리분만 52건에 달하고 있어 올들어 600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대구시 법무담당관계자는 "소송이 평균 3일에 한건 꼴이다 보니 매일 법원에 출근하는 형편"이라며 앞으로 관청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尹柱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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