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만한 소양을 갖춘 사람이면 할 수 있는 법원 등기는 무조건 법무사에게 가보라는 말을 듣기 일쑤다. 실제로 등기소에서 몇번씩 퇴짜 맞아본 사람은 아예 속편하게 법무사에게 맡기는 게 낫다고들 생각할 정도다.
법원에 가서 왜 서류작성요령과 견본양식을 비치해 놓지 않느냐고 물으면 등기업무 성격상 그 종류가 500종이나 돼서 그걸 모두 비치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핑계댄다.
그러나 이건 말이 안된다. 그 500종의 예문을 한장씩 견본으로 만들고 항목별 필요 서류를 기입, 바인더나 책처럼 파일로 엮어 등기소에 비치해보라. 등기소에서 당연히 해야되는데 안하고 있는 이 간단한 작업 한번으로 수백만 시민은 아까운 돈과 시간을 버리지 않고 일처리를 할 수 있다.
이 예문을 견본으로 만드는 일은 한달도 안걸릴 일이라고 생각한다.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서의 기본인 서류양식 견본조차 비치해놓지 않고 무조건 법무사에게 가라고 하는건 기가막힌 행정의 표본이다.
민경화(대구시 북구 복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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