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고래 포획허용 요구

입력 1999-07-14 00:00:00

동해안에 고래가 대량 서식하는 것으로 국립수산진흥원에 의해 확인되면서 고래포획을 조속히 허용해야 한다는 어민들의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영덕, 울진등 동해안 어민들은 지난 87년 국제포경위원회와의 국제협약으로 포경이 금지된후 고래의 번식이 급증, 포획금지를 해제해 달라는 건의문을 채택,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어민들은 건의문에서 한.일어업협상으로 어장을 상실한데다 연안 어획량 격감으로 황폐화 되고있는 항.포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10년이상 묶인 고래 포획금지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영덕군 강구 축산 수협의 경우 올들어서만 밍크고래 10여마리가 죽은채 정치망등에 걸려 인양돼 2천400만~2천850만원선에 위판됐다.

〈鄭相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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