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삼성생명에서 퇴직한 대구지역 직원 46명과 부산·광주지역 직원 등 150여명은 최근 삼성생명을 상대로 각각 관할 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역 퇴직자들은 지난 10일 대구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지난해 명예퇴직은 사실상 강제 해고였으며, 지난해 삼성생명이 퇴직금과 퇴직위로금까지 지급하고도 958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볼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는 정리해고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지난해 구조조정은 퇴직자와 회사간의 합의에 의해 퇴직위로금까지 지급하는 등 합법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퇴직자들의 복직요구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반박했다.
〈石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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