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법정관리 인가

입력 1999-07-13 15:49:00

대구지법 제30민사부(부장판사 박태호)는 13일 오전 열린 채권 관계인 집회에서 정리 채권자의 91%, 정리 담보권자의 95% 동의를 얻어 (주)청구가 제출한 회사정리 계획안(법정관리)에 대해 최종 인가 결정을 내렸다.

청구는 지난해 8월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데 이어 이번에 법정관리 인가를 받게 됨에 따라 법원의 관리 아래 갱생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청구산업개발을 청구에 흡수 합병하고 △총 4천614억원에 이르는 금융기관 정리채권(신용대출)의 원금 중 25%를 면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5년간 균등분할해 변제하거나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상환할 수 있게 했다.

담보가 있는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해서는 원금의 15%를 출자로 전환하고, 청구가 보유한 담보물건을 처분해 상환한 뒤 남는 부채의 60%를 2005년부터 5년간 균등분할 상환(각 은행 우대금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상거래에 따른 부채 3천86억여원에 대해서는 담보가 있을 경우 15%를, 담보가 없을 경우 부채 금액에 따라 35~40%씩을 면제키로 했다.

법원은 이밖에 청구의 주식에 대해 10대2 비율로 감자(減資)를 실시해 자본금을 현재 560억원에서 110억원으로 줄이고, 기명식 보통주 529억여원(1천59만주)을 새로 발행키로 했으며, 인가와 동시에 현 임원을 전원 퇴진시킨뒤 새로 선임키로 했다.

지난 76년 (주)청구주택공사로 출발한 청구는 지역 최대의 주택건설업체로 성장했으나 계열사에 대한 방만한 자금운용과 IMF에 따른 주택건설 경기 침체, 금융차입금 급증에 따른 이자부담 과중 등이 원인이 돼 지난 97년 부도를 낸 뒤 이듬해 8월 대구지법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바 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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