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국가기밀의 보안강화를 위해 정부 기밀을 유출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이를 취득한 사람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기밀보호법'(가칭) 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또 국가기밀의 개념도 그동안의 '안보' 중심에서 통상과 산업기술 등을 포괄하는 '국익'으로 확대하고, 기밀 유출방지 대상을 '적국' 뿐 아니라 일반인과 우방까지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12일 "지난 4월 국정원 주도로 3개 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한 정부부처 및 투자기관에 대한 보안진단 결과, 국가기밀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현재 관계법 제정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 법제정의 필요성에 따라 검토만 하고 있을 뿐, 아직 법제화단계에 들어간 것은 아니며, 따라서 관계법을 이번 임시국회 또는 다음 정기국회에서 처리할지의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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