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제조창 부지 공원폐지 불가

입력 1999-07-10 14:13:00

대구시는 9일 시청상황실에서 99년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대구연초제조창 공원폐지 불가 입장을 밝히는 등 도시계획안을 심의하고 민원에 대한 자문도 했다.

위원회는 북구 대현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주변도로에 대해 당초 12m로는 장래 교통소통이 곤란하므로 15m이상의 도로계획이 필요하다고 심의했으며 대구의료원 개방형 담장에 대해서는 가로공원.녹지조성을 위해 녹지를 서로 연결하는 녹지축 건설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했다.

한편 대구연초제조창 부지(1만1천평)를 공원에서 폐지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도심내 휴식공간이 부족하므로 공원폐지는 불가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이미 공원으로 결정된 구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인근한 남측 및 북측 상가를 공원으로 편입, 공공시설의 이용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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