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구역조정안 내용

입력 1999-07-10 14:21:00

수도권과 부산권, 대구권 등 전국 14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도시권역에 대한 정부의 구역조정(해제)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9일 국토연구원과 임업연구원, 한국토지공사 등의 연구진이 마련한 그린벨트 조정안 연구발표에 이어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와 대통령 보고를 거쳐 이달말께 최종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음은 국토연구원 등 전문 연구진이 마련한 그린벨트 구역조정안의 내용요약.

▨전면해제 대상권역 범위

국토연구원과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토지공사, 토지연구원 등은 전국 14개 도시권역에 대해 인구성장률과 인구밀도, 중심도시와의 연계성 등을 기초로 도시권역별평가를 실시, 5개 그룹으로 분류했다.

이번 연구결과 1그룹으로 분류된 수도권은 중심도시의 시가지 확산압력이 가장 높고 국토계획 차원의 거시적인 성장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돼 일단 전면해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제2그룹으로 분류된 부산권, 대구권은 도시권 규모가 크고 중심도시의 시가지 확산압력이 비교적 높아 도시성장 관리를 필요로 하는 대도시권으로 평가돼 역시 전면해제 대상지역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면해제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수도권과 부산권, 대구권 등 3개 도시권역은 일단 부분해제지역으로 묶여 별도의 해제절차를 밟게 되지만 정책적인 차원의 도시관리가 필요한 만큼 부분해제 대상도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3그룹인 대전권과 마산·창원·진해권은 인구규모가 100만명 이상의 도시권으로 중심도시의 시가지 확산압력이 있고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이 높아 그린벨트 전면해제 여부를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4그룹으로 묶인 전주권과 청주권은 인구 50만~100만명의 중규모 도시권으로 시가지 확산압력이 미미해 일단 전면 해제가 확실시된다.

또 5그룹인 △진주권 △제주권 △춘천권 △여수권 △통영권 등 5개 도시권역은 전면해제 대상으로 일찌감치 굳어진 상태다.

▨그린벨트 도시권역의 부분해제 기준

그린벨트 구역이 부분 해제되는 수도권과 부산권, 대구권 등 3개 도시권역은 환경평가 등을 통해 해제 대상지역을 선별하게 된다.

국토연구원 등 연구진은 부분해제 대상지역 선정을 위해 표고와 경사도, 농업적성도, 임업 적성도, 식물상, 수질 등 환경평가 6개 항목에 대해 각 항목별로 등급을 매겨 5개 등급으로 차등화시켰다.

이들 6개 항목중 1개 항목이라도 1등급으로 평가됐을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등급을 1등급으로 분류시켜 환경의 특수성이 최대한 반영됐다는게 연구진의 설명이다.건교부는 환경평가 결과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그린벨트 구역으로 존치시키되 낮은 지역은 일단 해제대상 지역으로 분류할 방침이다.

그러나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기 위해 환경평가와 더불어 도시계획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건교부는 '선계획, 후개발 원칙'을 철저히 적용, 도시의 난개발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건교부는 그린벨트 해제 예상지역안에 임야 등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산재돼 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도시계획 절차를 통해 공원과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등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집단취락 구역조정 및 정비

연구진이 이번에 제시한 해제대상 집단취락지 기준은 △5천명 이상 △1천명 이상 △주택 20호 이상 등 3가지.

인구 5천명 이상인 지역은 해제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단점이 있어 일단 현실화될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주민 1천명 이상의 집단취락지는 편의점 등 최소한의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 4월 그린벨트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한 영국도시계획학회(TCPA)측이 일찌감치 권고한 개선안이다.

따라서 현실성이 높다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현재 1천명 이상의 집단취락지역은 전국적으로 30여곳에 달하고 있다.

이밖에 전국적으로 약 2천300개소에 달하는 20호 이상의 집단취락에 대한 구역해제 방안은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보장 차원에서 일단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만구 역훼손이 우려되는데다 기반시설 투자비용이 과다하다는 점에서 실익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제되는 구역범위는 집단취락안의 거주용 건축물 바닥 연면적의 5배 범위안에서 도로와 하천 등 주변 지형지물을 고려해 결정될 전망이다.

이는 현재 그린벨트구역의 바닥용도인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이 20%인 만큼 해제되더라도 자연녹지 지역 수준의 밀도로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건교부는 또 그린벨트 지역안의 취락지구에서 건물을 새로 지을때는 건폐율을 40%까지 허용하고 지구밖에 있는 기존주택을 취락지구안으로 이축할 경우 지목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규제완화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특히 지구안으로 이전하는 이축주택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자금 지원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 또는 설치때 우선 지원 △주택개량 자금 저리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