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찰 범죄예방 구멍 뚫렸다

입력 1999-07-10 14:23:00

대낮 주택가 골목길에서 괴한의 황산테러로 50일간 사경(死境)을 헤매던 6살의 태완군이 끝내 숨진 사건은 크게보아 어른들의 책임이요 좁혀보면 역시 경찰의 예방기능약화에 기인한것이라 볼수있다. 더욱이 50일간의 장기수사에서도 끝내 범인검거는 커녕 그 단서조차 잡지 못한 경찰수사의 한계성도 이번 사건에서 여실히 노출된 셈이다. 이유야 어떠하든 경찰이 최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순찰기능만 좀 더 강화했더라면 이번사건은 충분히 예방할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범행발생시각의 안팎으로 경찰순찰차가 한번만이라도 범행장소 부근으로 돌았더라면 '태완군의 가정'은 평온을 유지했을것이란 추측을 해볼수도 있다.

이렇게 따져 볼때 경찰이 이미 발생한 범죄에대한 수사력도 물론 제고돼야겠지만 범죄예방기능은 더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이 이번사건이 극명하게 실증해준 셈이다. 태완군이 숨진 소식을 듣고 데이콤의 반응들은 한결같이 경찰에대한 범인검거촉구 일색인것도 그 기지에는 범죄예방 기능에 구멍이 뚫린 경찰에대한 시민들의 비난을 대변한것이라 볼수있다. 이 경찰의 범죄예방기능의 취약성은 최근 어린이·유부녀등의 항거능력이 약한 계층을 노리는 납치강도사건이 빈발하는것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비근한 예로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20대강도범이 가정집에 침입, 금품을 털고 모녀를 테이프로 묶고 6살어린이를 납치해 현금 5천만원을 요구하다 18시간만에 범인을 검거, 가까스로 사건은 해결됐다. 그러나 경찰은 일단 범인을 검거했다고 자위할지 모르나 피해자입장에선 설사 범인은 잡혔다지만 그 동안 시달린 공포등 정신적·물질적 피해는 가늠하기가 힘들 정도로 엄청나다. 그 휴유증으로 발생한 정신병으로 끝내 숨진 사례도 있다. 또 지난8일 범인이 검거된 서울의 부유층부인 납치사건은 고급의상실고객 명단을 빼내 범죄에 활용한것이나 유부녀의 알몸을 촬영해 3억원을 협박한것도 충격적이다. 고급옷로비사건에서 범죄의 모티브를 잡았다는 점에서 부유층의 사치행각이 범죄의 빌미가 될수있다는 자성(自省)도 있어야 겠지만 범죄는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한 대표적 사례다.

이같은 납치범죄는 범인 검거때만 표출되지 사건발생단는 피해자·경찰 모두 입을 다물어 실체를 알수는 없지만 실제론 현사회상을 볼때 엄청날것이란 추론이 가능한 범죄다. 이게 모두 경찰의 범죄예방기능의 약화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경찰당국은 직시, 특단의 치안대책을 세워야 한다. 경찰관 별로 책임 구역제를 설정, 문책도 엄중하게하는 구체적이고 고단위의 처방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는 장비·인력등의 실질적인 지원책도 함께 변행돼야 실효를 거둘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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