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직지사 산문 입구에서 50여m지점 개인사유지에 식당 건축 허가가 나자 직지사에서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전국 사찰을 통해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강력하게 저지에 나섰다.
직지사측은 아무리 법적인 하자가 없다해도 "사찰 지척에 식당건물을 허가하는 것은 전통사찰 보존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천시는 지난 1일자로 곽모(49.여.달성군)씨가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46 직지사 산문에서 불과 50여m 지점 자신의 땅 588㎡에 신청한 연면적 300평규모 2층 주택 및 식당건물 신축 허가를 내줬다.
김천시는 "곽씨가 지난해 11월 신청한 건축허가를 건축심의위원회가 직지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 불허해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가운데 지난 2월4일자로 건축법 관계조항이 삭제되어 하자가 없는 건축허가를 안 내 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지주 곽씨측은 "직지사측과 1년여 협의를 했으나 가격이 맞지않아 땅을 팔지 않았다"며 사유지에 법적 하자없는 건축물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로 건축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찰측이 곽씨의 땅을 매입하는 문제도 쌍방이 제시하는 가격차이가 너무 커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사찰측은 앞으로 산문에서 1km이내에 매입할 사유지가 많다는 점 때문에'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姜錫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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