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내 유흥업소를 상대로 무허가 일일취업(속칭 보도방)을 알선해온 업주와 이들을 고용한 유흥업소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구미경찰서는 8일 아가씨들을 모집해 유흥업소에 일일취업시켜 1인당 알선소개료 2만원씩을 챙긴 혐의(직업안정법위반 등)로 보도방 업주 박모(34·여·구미시 원평동)씨를 긴급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일일취업한 보도아가씨 김모(28)양 등 3명과 이들을 고용해 영업행위를 한ㅅ가요주점 등 40개소 업주들을 윤락행위방지법과 풍속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도방 업주인 박씨는 지난 5월부터 구미시내 모여관에 보도방사무실을 차려놓고 아가씨 19명을 고용, 유흥업소에 소개하여 1회봉사료 7만원중 알선대가로 2만원을 받는 등 무허가 유료직업소개업을 해온 혐의다.
한편 경찰은 구미시내 일원에 30~40여개의 무허가 보도방이 불법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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