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구청 공무원들이 허위 서류를 꾸며 국.공유지내에 건축허가를 내주는가 하면 이를 사용하는 주민들에 대해 점용료를 제대로 받지 않는 등 국.공유지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달서구청은 지난달 초 국.공유지 사용승낙서를 허위로 작성.발급했거나 국.공유지내 불법 건축물에 대해 건축심의를 통과시키고 건축허가를 내준 직원과 간부 등 모두 14명을 징계하고, 1명을 형사고발했으며 1명은 사직 처리했다.
대구시도 지난달 7일부터 8월말까지 각 구.군청의 국.공유지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현재까지 24건의 불.탈법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달서구청에 따르면 건설과 직원 조모씨는 지난 97년 1월과 4월 사이 6차례에 걸쳐 달서구 이곡동 1183의2 50여평을 비롯해 장기동.상인동 등 국.공유지 4필지에 건물을 짓도록 김모씨 등 4명에게 국.공유지 사용승낙서를 허위로 발급했고, 건설과장 이모씨는 이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켜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달 대구시 감사에서는 달서구 감삼동과 장기동 등 10필지 130여평의 국.공유지가 관리대장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서구청도 서구 중리동 1136의 110 등 시설녹지 8천여평에 대해 지난 96년부터 지금까지 점용료를 받지 않았으며, 서구 중리동 서대구공단 인근 ㅅ산업과 ㅍ산업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녹지 4천여평에 대해서는 80년 이후 점용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공유지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적게 부과하는 등 국.공유지 관리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거나 소홀히 한 사례가 동.북.수성구청 각각 5건, 남구청 3건, 중.서구청 각각 2건이 대구시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金敎榮.金炳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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