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성생명주식 증여의혹 조사

입력 1999-07-07 15:21:00

국세청은 이건희(李健熙) 삼성그룹회장의 삼성생명주식 매집건과 관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제기한 증여의혹 등에 대한 사실확인작업에 나섰다.

국세청은 사실확인작업을 거쳐 혐의가 입증될 경우 조기에 주식변동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6일 삼성생명이 지난달말 법인세 신고납부시 첨부한 주식변동 상황명세표를 분석, 증여의혹이 있을 경우 세무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조기에 주식변동조사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0%에 불과하던 이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이 올해 26%로 급증한 것은 그동안 감춰져 있던 고 이병철(李秉喆)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지분이 실명전환됐거나 계열사 자금을 통한 차명지분이 실명전환됐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이 회장의 아들 재용(在鎔)씨가 대주주로 있는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 매집건도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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