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공유수면 점용 허가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관련 규정을 어기거나 작위적으로 해석해 행정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울진군의회 공유수면(규사채취)허가 관련 조사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울진군이 지난 5월 (주)ㄷ기공 등에 허가를 내주면서 면적이 2만㎡ 이상일 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허가를 내줬다는 것.
조사특위는 "군은 기성과 봉산리 등 허가지역 인근에 학교와 주택, 젓갈공장 등이 있어 비산먼지 발생 피해는 물론 도로유실 등의 재해도 우려된다는 협의부서의 의견마저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조사특위는 해당 부서의 담당자 조차도 허가시 기간을 1회 1년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이를 무시, 5년으로 허가를 내준 배경에 대해 특혜의혹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의 관계자는 "관련법이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면적이 2만㎡ 이상인 경우에도 항만 및 어장의 유지.준설을 필요로 할 땐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허가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
〈黃利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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