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 빅딜 EU 독점금지법 적용 제외

입력 1999-07-07 00:00:00

국내에서 대규모 사업맞교환(빅딜) 문제가 갈수록 불투명해지는 것과는 달리 빅딜로 인한 외국의 독점금지법 역외적용 문제는 더이상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최근 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으로부터 한국의 반도체 빅딜에 대해 자국의 독점금지법을 역외적용할 뜻은 없다는 최종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지난 6월 중순 한국의 반도체 빅딜은 독점금지법상 별 문제가 없다는 심사의견을 보내온 바 있어 반도체 빅딜에 대한 외국의 독점금지법 역외적용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현대전자와 LG반도체의 기업결합 건을 심사중인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두회사의 합병은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이달중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할 예정이다.

현대전자와 LG반도체가 합병할 경우 두 회사의 D램 반도체 매출액이 이 분야에서 세계 1위가 되는 것으로 일부 자료에서 나타나는 등 반도체 부문은 국제시장의 점유율이 높아 독점을 철저히 감시하는 외국 정부가 독점금지법을 역외적용할 수도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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