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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경찰서는 6일 가정집 등지서 무면허로 쌍거풀 성형수술을 해온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금모(43.대구시 수성구 범물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금씨는 5일 오전 포항시 북구 두호동 이모(여.43)씨의 집에서 이씨로부터 40만원을 받고 성형수술을 해주는 등 지금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16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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