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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경찰서는 6일 도난품인줄 알면서 288만원 상당의 가계.당좌수표를 헐값에 구입, 사용한 혐의(장물취득)로 박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 대구시 서구 비산 7동 모다방에서 교도소에서 알게된 김모(40)씨로부터 288만원 상당의 가계, 당좌수표를 60만원에 구입한 뒤 이를 사용해 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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