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 엉터리광고 제재

입력 1999-07-03 14:16:00

청솔 등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3개 파이낸스사를 비롯, 국내 유명파이낸스사들이 최고의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전국 437개 파이낸스사 가운데 122개사를 상대로 직권조사한 결과 이중 31개사의 부당 표시광고 사례를 확인, 총 10억7천만원의 과징금 부과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이낸스사들은 객관적인 근거없이 '업계 최고의 배당금을 지급한다'거나 '업계 최고의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등으로 광고했으며 '원금보장'이나'확정배당' 등의 문구로 고객을 오인하게 했다.

또 출자고객은 단순한 투자자일 뿐인데도 '주주로 모십니다', '주주가 되시면 00%의 확정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의 표현으로 고객을 현혹했고 투자금액의 일부를 지불준비금으로 적립한다거나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등의 허위내용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상법상의 회사이면서도 여신전문금융회사라고 표현, 일반인으로 하여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제도권 금융기관인것처럼 오인하게 했다.

공정위는 삼부파이낸스, 종금파이낸스컨설팅, 청구파이낸스, 한결파이낸스, 삼익파이낸스 등 5개사에 각 1억원의 과징금을, 반도파이낸스, 청솔파이낸스, 엔씨파이낸스, 청진파이낸스, 대민파이낸스, 국민파이낸스에는 각 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엘씨파이낸스에 5천만원, 삼환파이낸스, 중앙캐피탈, 조은파이낸스, 가나파이낸스컨설팅 등에 2천500만원을 부과했다.

나머지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법위반사실의 신문공표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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